
몇일 전 누드뉴스라는 것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어왔다. 누드뉴스가 들어오기 전부터 상당히 많은 반발과 우려의 말들이 있었고, 이들이 들어오자,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며 비난이 있기도 하였다. 도대체 뭐가 정서에 맞지 않는것이며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우선 네이키드 뉴스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들의 캐치 프레이즈는 "The Program with nothung to hide."로 뉴스를 발빠르게 전하고, 거침없이 파헤치는 파격적 뉴스라고 한다. 영어문장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숨길것이 없는 프로그램, 즉 누드를 통하여 투명한 뉴스를 전하겠다라는 의미정도가 될것같다. 이는 1998년 고안되어 1999년 12월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는 8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섹시하지만 선정적이지 않은, 밝고 유쾌하지만, 깊이있는 뉴스로 구성될 것이라고 한다.
네이키드 뉴스와 다른 뉴스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복장과 서비스 방식일 것이다. 보통 뉴스는 정장을 입은 아나운서들이 진행하게 된다. 정장을 입는 이유는 정장이 신뢰감을 주는 의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있다. 최근들어 조금 캐주얼해지기는 하였지만, 신뢰라는것이 뉴스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한다 믿는다. 반면 네이키드 뉴스측은 모든것을(국내버전의 경우 속옷은 벗지 않는다고 알고있지만) 벗어서 나체를 보임으로서 자신이 숨길것이 없고 투명함을 어필한다. 신뢰도를 위하여 벗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이들의 선정성이 없어지는것은 아니다.그를 보안하기 위한것이 공급방식과 나이제한이다. 인터넷/핸드폰을 이용한 정액제 방송방식을 통하여, 시청자의 연령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개인적으로 이정도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은것 같았다. 노출과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대상이 19금 뿐만 아니라 15세, 즉 학생들을 겨냥한 영상물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는 점과, 아직도 선정적이기 때문에 인터넷/핸드폰 유포라고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서적이라는 점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니, 최소한의 정서를 규정하는 법규정을 살펴보자.개인적으로 살펴본 법규정은 '영화 밑 비디오물 등급 분류 기준'(2006년 기준) 이다. 이에 15세 등급에 대해서는 욕설, 비방, 성적인 묘사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확실히 청소년기가 성적인 호기심이 많은 시기라고는 하지만, 탈의의 상태를 가져다가 성적인 묘사로 분류, 정서적으로 좋지 못하다며 비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어느정도의 관심을 통해서 시사에 관심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했다.
네이키드 뉴스측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양반인척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사회에는 조금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 이를 위하여, 성인인증, 본인인증등에 철저히 관리하고, 캐치프레이즈에서 약속하였듯이 숨길것 없는 투명한 뉴스를 전해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제4조(등급분류기준)
등급분류는 주제 및 내용, 대사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항 각호 1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 주제 및 내용은 관람객의 이해도를 고려하고, 정서적인 안정감 및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어야한다
2. 대사의 표현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비속어라도 남용되지 않고 순화되어야 한다
3.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한정되고 절제되어야 한다
4.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등에 관한 묘사는 순화되고 객관적 이어야 한다.
②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시키거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2.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비속어는 절제, 순화되어야 한다.
3.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간접적이며 경미하게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4.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객관적 중립적이어야 한다.
③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1.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정서적으로 사회윤리, 가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임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2.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저속한 욕설ㆍ 비방ㆍ성적인 묘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3.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도록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4. 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④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1.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내용이나 관람객과 일반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것.
2.대사의 표현이 정서적, 인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수준의 저급ㆍ저속한 욕설ㆍ 비방ㆍ성적인 언어 사용이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3.영상의 표현이 선정성과 폭력성이 과도하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4.기타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가 구체적, 주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⑤제한상영가 :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서 다음 각호의 내용 및 표현기법이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내용인 것으로 일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1. 대사의 표현이 사회적 취약계층 집단에 대한 경멸적ㆍ모욕적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2.인간 신체를 도구적 관점에서 잔혹하게 표현하거나 잔인한 것을 미화하고 범죄를 조장, 충동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3. 수간ㆍ근친상간ㆍ혼음을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학한 내용, 성욕 자극만을 추구하여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
4.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등 외국과의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5. 기타 정상적인 인간관계 등을 심히 훼손하는 것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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